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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한도액에 대해서는 확인하셨겠지만, 가장 중요한 점은 1회당, 시간당 금액이 얼마인지 일 것입니다.
아래에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1. 활동보조
1) 활동보조 급여비용
-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를 1시간으로 산정하며,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으로 산정하고 시간당 금액의 50%를 산정
- 급여비용은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, ③의 경우에는 동일 활동지원사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(심야시간 포함)까지 적용(초과 시 ①을 적용)
※ 공휴일은 일요일을 포함하여 국가지정 공휴일입니다. 토요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2) 가산수당
- 지원 대상 :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정되는 수급자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
2. 방문목욕
-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, 목욕에 필요한 용품(물, 비누, 수건, 욕조, 목욕의자, 로션 등)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
-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를 1회로 산정하되,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1회당 금액의 80%를 산정함
※ 소요시간인 40분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음 - 방문목욕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함
-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, 급탕기, 물탱크, 펌프,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ʻ 이동목욕용 ʼ 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된 차량이어야 함
-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함
- 다만,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·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, 불가피한 사유를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함
※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변실금 및 요실금 등에 대한 의사소견서 등 증빙서류 요구 시
제시하여야 함 -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 (혈압,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)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함
-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, 입욕 시 이동보조, 몸 씻기, 머리 감기기, 옷 갈아 입히기,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,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함
3. 방문간호
- 수급자의 질병명, 활동지원급여의 구간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1회 방문당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,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, 기관지삽입관,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(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)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
- 방문간호 횟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하되 주 3회까지 산정 가능함
- 다만,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 3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음 - 원거리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원거리 교통비를 따로 산정할 수 있으며, 활동 보조의 원거리 교통비 기준 및 지급요건 등을 준용
-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,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, 반드시 그 내용을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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